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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충남 시군구 현금

금산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소관 충청남도 금산군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판정받은 날로부터 3년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충청남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지원 내용

군민안전보험

대 상: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보장기간: 2025.05.27.~2026.05.26.(1년간)

가 입 처: 한국지방재정 공제회

내용

폭발화재붕괴 사망 2,000만원

폭발화재붕죄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중 사망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전세버스 이용중 사망 2,000만원

전세버스 이용중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자전거 상해 사망 1,500만원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1,5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부상등급 1~5급 2,000만원 한도

농기계사고 사망 2,000만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가스사고 사망 2,000만원

가스사고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익사사고 사망 2,000만원

자연재해 사망 2,000만원

사회재난 사망 1,000만원

화상 수술비 50만원

개물림 응급실 치료비 20만원

온열질환진단비 5만원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3~100%)을 보장금액에 곱하여 선출한 금액을 후유장해공제금으로 지급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전화 문의

금산군청 041-750-2866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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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판정받은 날로부터 3년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금산군청 041-750-2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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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금산군청 041-750-2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