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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 충남 시군구 현금

아이돌봄지원사업(논산형)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본인부담금 50% 시비 지원

소관 충청남도 논산시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12세 · 구직자, 국가보훈, 근로자, 농림축산어업인, 아동·청소년, 임산부, 장애인, 저소득, 질병·질환, 출산·양육, 학생 · 충청남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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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12세 이하 아동

지원 내용

아이돌봄지원사업

  •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제공

*영아종일제서비스 : 3개월이상~36개월 이하 영아

*시간제서비스 : 3개월이상~12세이하 아동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불가

아이돌봄지원사업(논산형)

  •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본인부담금 50% 시비 지원
  • 이용일 기준 익월 25일 이후 신청자 계좌에 직접 입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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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아동복지돌봄과 041-746-5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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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아동복지돌봄과 041-746-5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