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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소관 충청남도 서산시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충청남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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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사고당일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서산시민

지원 내용

(한랭질환 제외)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10만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급~14급) 2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자전거 사고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자전거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PM(개인형이동수단)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PM(개인형이동수단)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감염병 제외, 만15세미만자제외) 2000

개물림 사고 진료비(연간 1회 한도)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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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서산시청/2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