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대상 아동 당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상시신청
19~64세 · 근로자, 다문화, 다자녀, 무주택, 북한이탈주민, 청년, 한부모·조손 · 충청남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장려금 대상) 장려금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2.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자와 동일 주민등록 세대를 이루고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3. 「고용보험법」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장려금 지원)
- 장려금은 대상 아동 당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 기간에 한정하여 지원.
-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 대상자는 특례 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
- 신청일 기준 다음달 중순경(10일~15일) 지급
- 한 달 신청분 전체 취합 후 다음 달 지급 처리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아산시 여성복지과 041-540-2643
염치읍행정복지센터 041-537-3022
배방읍신도시민원행정센터 041-536-8707
송악면행정복지센터 041-537-3613
탕정면행정복지센터 041-537-3668
음봉면행정복지센터 041-537-3643
둔포면행정복지센터 041-537-3110
영인면행정복지센터 041-537-3207
인주면행정복지센터 041-537-3167
선장면행정복지센터 041-537-3176
도고면행정복지센터 041-537-3196
신창면행정복지센터 041-530-6492
배방읍행정복지센터 041-537-3066
온양1동행정복지센터 041-537-3239
온양2동행정복지센터 041-537-3725
온양3동행정복지센터 041-537-6492
온양4동행정복지센터 041-537-3217
온양5동행정복지센터 041-537-3755
온양6동행정복지센터 041-537-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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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0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아산시 여성복지과 041-540-2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