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충남 시군구 이용권
다자녀가정·임신부 바우처카드 발급
다자녀가정 및 임신부에게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
소관 충청남도 보령시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2026-04-01 ~ 2026-12-31 D-179
기관 접수시간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자격 빠른 체크
18~44세 · 청년, 출산·양육 · 충청남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다자녀가정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부 또는 모 한명 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관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만원
임신부
- 관내 주소이면서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임신기간 중 1회 10만원)
지원 내용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신산업전략과 041-930-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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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신산업전략과 041-930-2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