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충남 시군구 현금
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
소관 충청남도 보령시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서비스 이용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자격 빠른 체크
18~44세 · 청년, 출산·양육 · 충청남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출산부부* 중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용 가정
※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1인 이상 도내 거주 필수
지원 내용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도비지원)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상한액 400,000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보령시보건소 041-930-6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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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보령시보건소 041-930-6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