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충남 시군구 현금
귀어업인 정착금 지원
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에게 정착금 지원
소관 충청남도 보령시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 충청남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다른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세대주(어업경영체등록자)
지원 내용
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 당 50만원 지급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보령시 수산과 041-930-6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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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보령시 수산과 041-930-6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