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충남 시군구 현금
(서북구) 65세이상 경로환자 약제비 지원
보건기관에서 발급된 처방전으로 약 조제시 약국에서 약제비 1,000원감면
소관 충청남도 천안시 최종 확인 2026.05.06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65세 이상 · 고령자, 구직자, 국가보훈, 근로자, 농림축산어업인, 장애인, 질병·질환 · 충청남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천안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시민으로, 보건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통해 약국에서 약을 조제한 경우 해당하며, 서북구 관할지역 약국의 청구에 한하여 지급
지원 내용
보건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으로 약을 조제하는 65세 이상 천안시민을 대상으로, 약국 이용 시 약제비 본인부담금 중 처방 1건당 1,000원을 감면 지원
-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시(원외처방) 청구용 처방전 발행
- 약국에서 약조제 시 1,000원 감면
- 약국에서 감면약제비 보건소(약국관할보건소)에 청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041-521-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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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041-521-2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