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충남 시군구 현금
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제공
보건소 진료부작용자에게 치료비 보상 지원
소관 충청남도 천안시 최종 확인 2026.04.29
신청 기간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충청남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천안시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
지원 내용
서북구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 치료 시 생긴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보상
- 내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채혈 후 발생한 부작용
- 본인부담금 3만원 이상인 경우
-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비 지급
※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041-521-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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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9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041-521-5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