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충남 시군구 현금
(천안시 동남구) 조손가정수당
18세 미만 아동(조손가정)을 위해 수당 지원
소관 충청남도 천안시 최종 확인 2026.04.28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17세 · 아동·청소년, 한부모·조손 · 충청남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지급대상 구분
-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조손가정(18세 미만) 아동 월 8만원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주민복지과 041-521-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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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주민복지과 041-521-4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