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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충남 시군구 현금

(천안시 동남구) 조손가정수당

18세 미만 아동(조손가정)을 위해 수당 지원

소관 충청남도 천안시 최종 확인 2026.04.28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17세 · 아동·청소년, 한부모·조손 · 충청남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지급대상 구분
  •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조손가정(18세 미만) 아동 월 8만원 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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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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