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충남 시군구 현금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산형성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에 자산형성 지원
소관 충청남도 천안시 최종 확인 2026.04.30
신청 기간
통장 유형별 모집기간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 문의 또는 자산형성 포털(hope.welfareinfo.or.kr) 참조
자격 빠른 체크
15~39세 · 근로자, 저소득, 청년 · 충청남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희망저축계좌 I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희망저축계좌 II :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청년내일저축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가입연령 : 신청당시 만 15세~만 39세 이하
지원 내용
희망저축계좌 I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 월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희망저축계좌 II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월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납입시 10만원(1년차),20만원(2년차),30만원(3년차)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만15세~만39세 이하) : 월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 041-521-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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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30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복지정책과 041-521-5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