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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국적취득자 지원

대한민국 국적취득 후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결혼이민자에게 국적취득자 지원금 지급

소관 충청북도 단양군 최종 확인 2026.05.06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구직자, 국가보훈, 근로자, 농림축산어업인, 다문화, 임산부, 장애인, 질병·질환, 청년, 출산·양육, 학생 · 충청북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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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결혼이민자

※ 2017. 12. 31. 이후 국적 취득자에 한함

지원 내용

지원대상: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결혼이민자

※ 2017. 12. 31. 이후 국적 취득자에 한함

지원내용: 국적취득자에게 지원금(단양사랑상품권) 500천원 지급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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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과/0434202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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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문화예술과/0434202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