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충북 시군구 현금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세대 전입 시: 지원금액: 300~600만원 세대원별 차등 지급
소관 충청북도 단양군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65세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 충청북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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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신청요건
- 2023. 1. 1. 이후 단양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 및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로서 귀농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
(2023년 귀농신고 → 2026년 정착장려금 신청·지급)
- 65세 이하/ 세대주 귀농신고일 기준
- 단양군 전입일 이전 1년 이상 농촌 외의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 에서 농업 외의 직종에 종사한 사람
- 신고인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상 경영주일 것(전입일 기준 농촌 외 지역에서 등록 기간이 2년 이상인 자는 제외됨)
- 전입 세대원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만 인정되며 단양군 전입일 이전 1년 이상 농촌 외의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거주한 자
지원 내용
반드시 귀농신고서 접수 후 지원자격 유지 시 2년 후 귀농정착 장려금 지급
지원금액: 300~600만원 세대원별 차등 지급
- 1인 세대 전입 시 : 300만원 지급
- 2인 세대 전입 시 : 500만원 지급
- 3인 이상(자녀 포함) 전입 시: 600만원 지급
* 정착장려금은 단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농촌활력과 043-420-3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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