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충북 시군구 현금
단양군 산후조리비 지원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소관 충청북도 단양군 최종 확인 2026.04.30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5~49세 · 다문화, 다자녀, 무주택, 북한이탈주민, 청년, 출산·양육, 한부모·조손 · 충청북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1. 충청북도 지원사업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북도이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신고한 산모(16주 이후 유산, 사산한 산모 포함)
2. 군 지원사업
-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도 단양군에 출생신고 한 경우
- (전입의 경우) 부 또는 모가 단양군으로 전입 후 6개월이 되지 않아 출생한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난 후 신청 가능
지원 내용
<산후조리비 지원>
단양군 거주 산모의 경우 충청북도 지원사업, 단양군 지원사업 둘 다 해당
1. 충청북도 지원사업
- 지원금액 : 출생아 당 최대 50만원 지원
- 지원내용 :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비용, 한약 및 건강식품 구입비,
산후 건강관리 비용(마사지, 요가, 수영, 필라테스, 에어로빅, 체형교정, 재활프로그램 등)
2. 군 지원사업
- 지원금액 : 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 지원
- 지원내용
* 출산 시 입원비, 출산 후 산부인과 진료비
* 그 외 충청북도 산후조리비 지원 가능 사용처와 동일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개인부담금, 산후회복 관련 비용(산후마사지, 한약, 건강보조식품, 운동 등))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단양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043-420-3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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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30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단양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043-420-3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