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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충북 시군구 현금

음성군 다자녀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1주택(실거주) 다자녀가정에게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

소관 충청북도 음성군 최종 확인 2026.04.22
신청 기간

매년 하반기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구직자, 국가보훈, 근로자, 농림축산어업인, 다자녀, 무주택, 임산부, 장애인, 질병·질환, 청년, 출산·양육, 학생 · 충청북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공통사항>

부부, 자녀(다자녀가정) 모두 음성군에 관내 주소를 둔 자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구매의 경우 관내 1주택,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유 가능)

금융권에서 부부명의로 주택자금(구매, 전세) 대출을 받은 자 ※대출 용도가 '주택자금(주택,임차,전세 등)'으로 확인되어야 함

음성군 관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된 건축물(주택)이어야 함 *신청일 기준

<다자녀가정>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부부 합산 소득 연 1억원 이하

<지원 제외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매매계약(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주택자금 대출잔액(이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자

지원 내용

다자녀가정에 주택자금(구매, 전세) 대출잔액 1.5% 지원

  • 연 최대 100만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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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전략실 043-871-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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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2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2030전략실 043-871-5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