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보호·돌봄 충북 시군구 현금

효행장려금 지원

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 의거 대상자에게 효행장려금 지원

소관 충청북도 진천군 최종 확인 2026.04.23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70세 이상 · 고령자 · 충청북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4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월50,000원)

3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월50,000원)

만10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연200,000원)

지원 내용

3세대 가정으로 심한장애인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가구 , 100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 및 4세대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분위기를 조성함

  • 효도대상자 :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월 50,000원 또는 연 200,000원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주민복지과 043-539-3397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주민복지과 043-539-3397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주민복지과 043-539-3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