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충북 시군구 현금
한부모가족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소관 충청북도 진천군 최종 확인 2026.04.22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19세 · 저소득, 청년, 한부모·조손 · 충청북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저소득 한부모 책정세대 중 미취학·초·중학생(소득인정액 65%이내)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적성개발
- 사업목적 :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학습향상 등, 다양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미취학, 초중학생 등 자녀
- 지원기준 : 1인당 60,000원
※생계급여 수급자 중복지급 불가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가족친화과 043-539-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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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2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가족친화과 043-539-3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