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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 충북 시군구 현금현물

보호대상아동 물품구입비 지원

가정위탁보호 아동 등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 지원내용 : 연 1회,1인당20만원

소관 충청북도 진천군 최종 확인 2026.04.25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18세 · 아동·청소년 · 충청북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위기가정) 보호아동

지원 내용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의 아동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전화 문의

가족친화과 043-539-4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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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5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가족친화과 043-539-4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