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충북 시군구 현금
전입세대 지원
세대당 25만원 상당의 영동사랑상품권 제공
소관 충청북도 영동군 최종 확인 2025.11.2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충청북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군에 2명 이상이 동시에
전입하거나 3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전입한 세대
※ 전입 시 신청 후 2개월 이내 지급
(최대 6개월 이내 신청)
지원 내용
세대당 25만원 상당의 영동사랑상품권 제공
※ 세대당 1회에 한정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영동군청/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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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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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1.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영동군청/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