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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충북 시군구 현금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

정신건강의료비 지원

소관 충청북도 영동군 최종 확인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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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이상 · 청년 · 충청북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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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자살의도자, 초발정신질환자, 부부상담, 중독문제등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중 사례회의를 통하여 지급 대상자 결정

지원 내용

기 간 : 연중(사업비 소진시까지)

대 상 : 자살의도자, 초발정신질환자, 부부상담, 중독문제등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중 사례회의를 통하여 지급 대상자 결정

※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에 동의한 자

지원금액 : 1인 최대 150만원 지원( 직접치료비) / 예산 소진시 까지

지원내용

  • 병·의원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상담치료, 심리검사.
  • 입원치료비(자의 입원, 동의 입원)
  • 외래치료비(약제비, 치료비, 검사비)
  • 응급 이송비(1회한 35만원 한도내)

지원불가

  • 타사업과 이중지원불가
  • 증명서 발급수수료 등 제반비용 지원불가
  • 비급여 본인 부담금 지원 불가
  • 민간기관의 심리검사 및 상담치료는 지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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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건강증진과/043740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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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1.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043740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