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충북 시군구 현금
청년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지원
월 최대 30만원(임차료) 지원 / 1년간 지원
소관 충청북도 보은군 최종 확인 2026.05.04
신청 기간
분기별
자격 빠른 체크
18~45세 · 청년 · 충청북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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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2022. 7. 1. 이후 보은군에 전입하여 거주중인 청년(18~45세)으로 공고일 기준 관내 점포를 임차하여 영업중이며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청년 소상공인
지원 내용
월 최대 30만원(임차료) 지원 / 1년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보은군 미래전략과 043-540-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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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보은군 미래전략과 043-540-3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