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충북 시군구 현금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 농작물 피해 및 인명피해 보상금 지원
소관 충청북도 보은군 최종 확인 2026.04.23
신청 기간
2026-07 ~ 2026-11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 충청북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보은군 관내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민
□ 농가 / 비농가 구분
- 농림업 등의 수입이 당해가구 연간 총수입액의 50%이상 = 농가
- 세대주 또는 가장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 주업을 갖고 있는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휴업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농가로 볼 수 없음
지원 내용
연 1농가당 피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보은군청(환경위생과) 043-540-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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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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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보은군청(환경위생과) 043-540-3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