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충북 시군구 현금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보은군 내 12개월 이하 영아에게 양육바우처 지원
소관 충청북도 보은군 최종 확인 2026.04.24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1세 · 구직자, 국가보훈, 근로자, 농림축산어업인, 아동·청소년, 임산부, 장애인, 질병·질환, 출산·양육, 학생 · 충청북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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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의 자녀로 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2개월 미만의 영아
지원 내용
보은군 내 12개월 이하 영아에게 양육바우처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보은군청 주민행복과 043-540-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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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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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보은군청 주민행복과 043-540-3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