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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충북 시군구 현금

귀농(귀촌)인 유치 정착 지원

귀농귀촌인에게 정착자금, 농기계, 생활자재, 영농자재 등의 구입 지원

소관 충청북도 보은군 최종 확인 2026.05.06
신청 기간

매년 1월, 7월

자격 빠른 체크

18~65세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 충청북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 세대주, 실경작면적 3,000㎡ 이상 영농 종사자

(생활자재 구입지원은 영농조건 제외)

지원 내용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 300만원(경작면적 3천㎡ 이상 6천㎡ 미만)
  • 500만원(경작면적 6천㎡ 이상)

귀농인 농지구입 세제지원 : 200만원 한도내 농지 취득세 지원

귀농인 농기계 구입 : 500만원 한도 내 농기계구입 자금 지원

귀농귀촌인 생활자재 구입지원 : 20만원 한도 내 생활자재 구입 지원

귀농인 영농자재 구입지원 : 100만원 한도내 영농자재 구입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 043-540-3403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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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매년 1월, 7월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 043-540-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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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 043-540-3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