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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충북 시군구 현금

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에게 위로금 지원

소관 충청북도 보은군 최종 확인 2026.04.28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청년 · 충청북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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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

지원 내용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및 의사상자와 의로운 군민으로 인정된 사람과 유족에게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로금 지급

  • 사망한 때 :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때 : 영 제2조에 따른 부상범위 및 등급에 따른 각 목의 위로금
  • 1급부터 2급까지 : 7백만원 이하
  • 3급부터 4급까지 : 5백만원 이하
  • 5급부터 6급까지 : 3백만원 이하
  • 7급부터 9급까지 : 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군의 명예를 선양한 때 : 1백만원 이하의 위로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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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보은군 복지정책과 043-540-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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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보은군 복지정책과 043-540-3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