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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충북 시군구 현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에 양육보조금 지급

소관 충청북도 보은군 최종 확인 2026.05.06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17세 · 아동·청소년 · 충청북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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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

  • 지급대상 :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
  • 지급기간 :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 지급내용 : 월 3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지원 내용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 지급대상 :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
  • 지급기간 :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 지급내용 : 월 3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보은군 주민행복과 043-540-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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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보은군 주민행복과 043-540-3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