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충북 시군구 현금
입양장려금 지원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소관 충청북도 제천시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17세 · 아동·청소년, 출산·양육 · 충청북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에 입양한 가정으로,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에게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1회 지원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 1회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043-641-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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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043-641-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