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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충북 시군구 현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소관 충청북도 제천시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17세 · 아동·청소년 · 충청북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만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지원 내용

가정위탁 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급(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른 연령별 차등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등 지원

상해보험료 지원(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한 지속적 사례관리 및 자원연계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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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문화여성가족과 043-641-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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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문화여성가족과 043-641-5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