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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강원 시군구 서비스

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취약농가에 농작업 영농 도우미 지원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최종 확인 2026.04.23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65세 이상 · 고령자, 농림축산어업인, 장애인 · 강원특별자치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상 경작면적 2ha이하로 양구군에 사업시행년도 1월 1일기준 1년(12개월)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중

1)75세이상 고령농업인

2) 여성단독 농업인

3) 심한장애 농업인

4) 불의의 사고(농작업, 교통, 재해 등)로 전치 8주이상의 부상으로 당해 사업년도 영농기(3~11월)에 영농활동이 불가한 농업인

사업내용 : 기초농작업(경운, 정지, 모심기, 벼베기) 비용 일부 지원

지원한도 : 농가당 500,000원/년(1회)

지원 내용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상 경작면적 2ha이하로 양구군에 사업시행년도 1월 1일기준 1년(12개월)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중

1)75세이상 고령농업인

2) 여성단독 농업인

3) 심한장애 농업인

4) 불의의 사고(농작업, 교ㅕ통, 재해 등)로 전치 8주이상의 부상으로 당해 사업년도 영농기(3~11월)에 영농활동이 불가한 농업인

사업내용 : 기초농작업(경운, 정지, 모심기, 벼베기) 비용 일부 지원

지원한도 : 농가당 500,000원/년(1회)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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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농업정책과 033-480-7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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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농업정책과 033-480-7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