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강원 시군구 현물
재가노인 식사배달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반찬 배달 지원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최종 확인 2026.04.23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65세 이상 · 1인가구, 고령자, 다문화, 다자녀, 무주택, 북한이탈주민, 저소득 · 강원특별자치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저소득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 등
지원 내용
저소득 독거노인 / 노인부부 가구에 대한 반찬 또는 부식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양구읍사무소 033-480-4633
국토정중앙면사무소 033-480-4721
동면사무소 033-480-4821
방산면사무소 033-480-4871
해안면사무소 033-480-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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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양구읍사무소 033-480-4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