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강원 시군구 현금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거주지에서 학교까지 3km 이상인 통학학생에게 왕복버스비 지원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최종 확인 2026.04.23
신청 기간
상반기 : 5월 중/ 하반기 : 11월 중
자격 빠른 체크
3~18세 · 아동·청소년, 학생 · 강원특별자치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유·초·중·고등학생 중
- 거주지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3km 이상이고
- 대중교통 또는 그 밖의 차량을 이용하는 학생
지원 내용
학교별 수업일수 내 대중교통비(왕복버스비) 현금지원
- 유초등 : 1,600원
- 중고등 : 2,560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교육정책팀 033-48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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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교육정책팀 033-480-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