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강원 시군구 서비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용 지원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최종 확인 2026.05.20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임산부, 청년 · 강원특별자치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로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지원 내용
서비스내용 :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난임진단서 제출)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 체외수정(동결배아)/ 1 ~ 20회 /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 / 1 ~ 5회 / 최대 30만원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약제비 지원 가능(시술 본인의 계좌로 지급)
지원횟수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건강증진과 033-480-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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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20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건강증진과 033-480-2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