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강원 시군구 현금
어르신 봉양수당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는 봉양자에 대한 봉양수당 지원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최종 확인 2026.04.23
신청 기간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
자격 빠른 체크
80세 이상 · 고령자, 다문화, 다자녀, 무주택, 북한이탈주민, 한부모·조손 · 강원특별자치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만 80세 이상 어르신과 동일 주민등록, 같은 건물 내에서 어르신을 봉양하며 생활하는 자
지원 내용
봉양수당 1인 5만원, 2인 7만원 지원
-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양구읍사무소 033-480-4633
국토정중앙면사무소 033-480-4721
동면사무소 033-480-4821
방산면사무소 033-480-4871
해안면사무소 033-480-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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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양구읍사무소 033-480-4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