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강원 시군구 현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급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17세 · 아동·청소년 · 강원특별자치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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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가정위탁 보호아동
지원 내용
위탁아동에게 매월 34~56만원 양육비 지원
- 대상자 :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시설보호,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 요보호아동
*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때까지 연장(아동복지법 제16조의3)
- 지원인원 : 20명
- 지원금액 : 매월 34만원~56만원 연령별 차등지원
※(만7세미만 :34만원/만7세~13세미만:45만원/만13세이상:56만원) 차등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가족복지과 033-330-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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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가족복지과 033-330-2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