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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강원 시군구 현금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금액: 200천원(1인당)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최종 확인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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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5세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 강원특별자치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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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ㅇ 사업대상

  • 관내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만75세 미만(1949.1.1~2004.12.31)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지원 내용

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금액 : 200천원(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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