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강원 시군구 현금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금액: 200천원(1인당)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최종 확인 2026.05.06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20~75세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 강원특별자치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ㅇ 사업대상
- 관내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만75세 미만(1949.1.1~2004.12.31)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지원 내용
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금액 : 200천원(1인당)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농업기술센터 033-550-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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