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강원 시군구 현금
동해시 산후조리비 지원
동해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원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53세 · 다문화, 다자녀, 무주택, 북한이탈주민, 청년, 출산·양육, 한부모·조손 · 강원특별자치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출산한 산모 가정(소득 제한 없음)
- 신생아는 출생신고를 통해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었을 것
- 임산부가 신청일 현재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을 것
지원 내용
출산 후 산후조리 관련 업종 이용에 대한 비용을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 산후조리 관련 업종 : 산후조리원, 의약품 ·한약·건강식품 구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운동프로그램 수강(전신 마사지, 탈모 관리, 요가,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 등)
신청기간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동해시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사업팀 033-530-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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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동해시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사업팀 033-530-2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