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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강원 시군구 현금

동해시 산후조리비 지원

동해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원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53세 · 다문화, 다자녀, 무주택, 북한이탈주민, 청년, 출산·양육, 한부모·조손 · 강원특별자치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출산한 산모 가정(소득 제한 없음)

  • 신생아는 출생신고를 통해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었을 것
  • 임산부가 신청일 현재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을 것
지원 내용

출산 후 산후조리 관련 업종 이용에 대한 비용을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 산후조리 관련 업종 : 산후조리원, 의약품 ·한약·건강식품 구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운동프로그램 수강(전신 마사지, 탈모 관리, 요가,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 등)

신청기간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동해시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사업팀 033-530-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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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동해시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사업팀 033-530-2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