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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강원 시군구 서비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 지원결정, 발병초기 정신질환, 권역정신응급 치료비 지원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질병·질환 · 강원특별자치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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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1.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강릉시민

2. 강릉시 소재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정신질환자

지원 내용

1.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및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치료비 지원

2.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 64조) 결정 대상자 치료비 지원

3. 발병초기 정신질환자(F20-29, F30, F31, F33, F34로 진단받은 지 5년 이내 환자) 외래 치료비 지원

4.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치료비 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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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33-660-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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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33-660-3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