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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연천군 농업발전기금(경영자금,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지원
소관 경기도 연천군 최종 확인 2026.04.27
신청 기간
신청 공고문에 기재된 신청기간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 경기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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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연천군 내 거주하며, 군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과 농어업인단체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일반농업 : 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을 경영하는 모든 개별농가 및 영농조합법인
- 축산 : 가축을 사육 중인 축산농가(개별농가, 축산단지, 영농조합)/ 대상축종: 한우, 젖소, 돼지, 닭, 축산업법상의 기타가축
- 연천군 내 거주하며 군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반농업, 축산,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단체(영농조합법인)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농가
• 해당 품목별 대출금액에 상응하는 경영규모를 갖추고 발전기금 지원으로 경영개선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농가
• 대출 취급기관에 연체중인 대출금이 없고 신용 상태가 양호한 농가
지원한도
- 경영자금 : 30백만원 이내
-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등: 50백만원 이내
자금용도
- 농어업을 경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농어업생산유통시설에 필요한 자금
지원조건
- 농어업경영자금 : 1.0% (1년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 1.0%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농업정책과 031-839-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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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농업정책과 031-839-2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