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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비 수수료 지원(30%, 최대15만원)

소관 경기도 김포시 최종 확인 2026.04.2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 경기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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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34조에 따라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 관외 경작지에서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지원 내용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비 수수료 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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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03151864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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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농업정책과/03151864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