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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경기 시군구 현금

국가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만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배우자 수당 등을 지원

소관 경기도 안성시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60세 이상 · 고령자, 국가보훈 ·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안성시에 신청일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보훈명예수당 : 월 100,000원

참전명예수당 : 월 50,000원 추가지급

사망위로금 : 1회 150,000원

명절(설, 추석)위로금: 각 50,000원

독립유공명예수당: 광복절 1회 100,000원

호국보훈의달 위로금: 6월 1회 50,000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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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복지정책과 031-678-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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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복지정책과 031-678-2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