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경기 시군구 현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교육비 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특기교육비(학원비) 지원
소관 경기도 이천시 최종 확인 2026.04.2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6~19세 · 저소득, 청년, 학생, 한부모·조손 · 경기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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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자녀
지원 내용
사업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대상과목: 어학, 속셈, 컴퓨터, 피아노 등 방과 후 학습 전 과목
지원내용: 자녀 1인당 방과 후 교육비 월 최대 100,000원 이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여성보육과 031-645-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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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여성보육과 031-645-3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