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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다자녀)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의왕시 동일 주소지로 된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소관 경기도 의왕시 최종 확인 2026.05.13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18세 · 다자녀, 아동·청소년, 학생 ·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의왕시 동일 주소지로 된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2025년 기준, 2007년생 자녀까지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감면대상

  • 의왕시 동일 주소지로 된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의왕시 상하수과 031-345-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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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의왕시 상하수과 031-345-3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