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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경기 시군구 현금

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 산모건강관리사 이용 비용의 본인부담금 90% 지원(50만원 한도내)

소관 경기도 의왕시 최종 확인 2026.06.25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44세 · 청년, 출산·양육 ·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

(다만, 출산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지난날부터 지원 대상이 됨)

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지원 내용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신청시점 의왕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출생신고 지역도 의왕시여야함)

  • 산모건강관리사 이용시, 이용비용의 본인부담금 90%를 50만원 한도내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의왕시보건소 031-345-3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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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6.25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의왕시보건소 031-345-3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