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경기 시군구 현금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에게 1회 150,000원 사망위로금 지급
소관 경기도 시흥시 최종 확인 2026.07.03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1인가구, 국가보훈, 다문화, 다자녀, 무주택, 한부모·조손 ·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또는 장제를 직접 행한 자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보훈,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신청 기준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인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유가족이 없는 경우 장제를 직접 행한 자)
- 지급 대상 :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 금액 : 15만원/1회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시흥시 복지정책과 031-310-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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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7.0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시흥시 복지정책과 031-310-3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