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경기 시군구 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소관 경기도 시흥시 최종 확인 2026.07.02
신청 기간
분만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이내
자격 빠른 체크
18~44세 · 청년, 출산·양육 ·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지원 내용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시흥시보건소 031-310-5887
정왕보건지소 031-310-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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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7.02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시흥시보건소 031-310-5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