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경기 시군구 현금
중증장애인 부모세대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
중증장애인의 자녀에게 사설 학원교육비 지원
소관 경기도 남양주시 최종 확인 2026.05.06
신청 기간
결원 시 모집기간 내 신청(모집기간 확인 필요)
자격 빠른 체크
6~19세 · 저소득, 청년, 학생 ·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차상위계층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학령기(초등학생 ~ 고등학교)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의 학령기자녀에게 사설 학원교육비를 지원
지원금액 : 학생 1인 월 7만원 이내(학원수강료가 7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금액만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장애인복지과 031-590-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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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장애인복지과 031-590-2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