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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경기 시군구 현금

중증장애인 부모세대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

중증장애인의 자녀에게 사설 학원교육비 지원

소관 경기도 남양주시 최종 확인 2026.05.06
신청 기간

결원 시 모집기간 내 신청(모집기간 확인 필요)

자격 빠른 체크

6~19세 · 저소득, 청년, 학생 ·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차상위계층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학령기(초등학생 ~ 고등학교)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의 학령기자녀에게 사설 학원교육비를 지원

지원금액 : 학생 1인 월 7만원 이내(학원수강료가 7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금액만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장애인복지과 031-590-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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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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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장애인복지과 031-590-2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