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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
소관 경기도 구리시 최종 확인 2026.05.04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장애인 ·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등록된 수리업체에 지급)
- 저소득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 연간 10만원 이내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전화 문의
노인장애인복지과 031-550-8964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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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노인장애인복지과 031-550-8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