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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경기 시군구 현금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만성중증정신질환자 등에게 가정병상비 지원

소관 경기도 구리시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질병·질환 · 경기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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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구리시에 주소가 있는 정신분열병(조현병), 분열성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증, 알코올중독증 등으로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만성중증정신질환자 가정병상비 지원

  • 10만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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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031-550-8694

정신건강복지센터장 031-523-8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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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031-550-8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