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보육·교육 경기 시군구 현물

다자녀가구 지원

다자녀가구에 지역화폐 지원

소관 경기도 구리시 최종 확인 2026.05.04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다자녀 ·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다자녀가구

지원 내용

다자녀가구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연 1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구리시청 가족복지과 031-550-8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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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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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청 가족복지과 031-550-8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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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구리시청 가족복지과 031-550-8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