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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경기 시군구 현금

저소득층 지원

수급자 등에게 명절위로비, 장애인생계비, 중고등학생 관외교통비, 졸업축하금 등 지원

소관 경기도 과천시 최종 확인 2026.04.29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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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장애인, 저소득, 학생 · 경기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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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명절위로비(가구당 4만원), 장애인생계비(1인당 분기별 5만원), 중고등학생 관외교통비(1인당 반기별 6만원), 고등학교졸업축하금(1인당 10만원) 등 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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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02-3677-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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