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경기 시군구 현금
저소득층 지원
수급자 등에게 명절위로비, 장애인생계비, 중고등학생 관외교통비, 졸업축하금 등 지원
소관 경기도 과천시 최종 확인 2026.04.29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장애인, 저소득, 학생 · 경기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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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명절위로비(가구당 4만원), 장애인생계비(1인당 분기별 5만원), 중고등학생 관외교통비(1인당 반기별 6만원), 고등학교졸업축하금(1인당 10만원) 등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 02-3677-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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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9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복지정책과 02-3677-2848